책제목 | 나는 오를 아파트가 좋다 |
저자 |
이소라(나땅) |
읽은 기간 | 2025-04-02 ~ 2025-04-18 |
짧은 후기 | 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지는 |
짧은 인사이트 |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먼저 사야겠다. |
인상 깊은 문장
- 성공은 우상향을 그리지 않는다.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은 J 곡선을 그린다. 노력해도 더 힘들어지는 구간이 있다.
책에서 배운 점
종잣돈이 없을 때도 공부해야 한다.
- 목표 뚜렷하기에 목표 달성(종잣돈 모으기) 또한 쉽다.
-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.
-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, 즉시 좋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.
유형별 투자법
- 두려움이 많은 사람: 거래 빈도와 횟수가 적고 신중하면서 스트레스가 적은 투자(실거주 투자, 일시적 2주택, 비주택 투자)
- 행동력이 강한 사람: 반대(?)
부동산 투자 유형
- 비과세 투자: 양도세 비과세에 맞춰 물건의 개수와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것
- 다주택 투자
- 비주택 투자
- 디벨러핑
+ 일시적 2주택
-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.
- 양도세 비과세 시점에 다음 스텝을 정하고 상급지로 올라간다.
- 많은 수익이 기대되는 좋은 것, 규제가 심한 것부터 사고, 양도차익이 적거나 규제가 덜한 것을 먼저 판다.
- 비과세 > 일반과세 > 중과세로 세팅하되 중과세는 되도록 피한다.
- 가용자금이 6,000만 원이라면 그 5배인 ‘실거주 가능한 3억 원’ 아파트 투자가 가능
디딤돌대출
- 대상: 1) 신혼부부 2) 2자녀 이상 가구 3) 생애 최초 주택 구입
- 소득 조건: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(2025)
- 생애최초 OR 2자녀 이상: 연소득 7천만 원
- 신혼부부: 8천 5백만 원 이하
- 자산 조건: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,900만 원 이하
- 무주택 조건: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
- 한도: 최고 2.5억원 이내(LTV, DTI 적용)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,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4억원까지 한도 확대
- DTI: 60% 이내
- LTV: 70% 이내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,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4억원까지 한도 확대
- 실거주의무: 대출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
디딤돌 대출 소득수준별 금리
소득수준 (부부인 경우, 합산) |
금리(%) + 만기 기준 년도 |
|||
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 |
2천만원 이하 | 2.45 | 2.55 | 2.65 | 2.70 |
2천만원 초과~4천만원 이하 | 2.80 | 2.90 | 3.00 | 3.05 |
4천만원 초과~7천만원 이하 | 3.05 | 3.15 | 3.25 | 3.30 |
7천만원 초과~8천 5백만원 이하 | 3.30 | 3.40 | 3.50 | 3.55 |
아파트 구매 원칙
- 모두 원하는 아파트를 사라
-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그 동네를 사는 것이다
- 평균 이상의 집을 사라
실거주 투자 체크 리스트
- 소득
- 가처분소득
- 원리금 부담 가능 한도
- 대출 한도
- 비교 지역 리스트
- 후보 아파트 리스트
- 출퇴근 시간
- 미래 가치
어떤 기업의 주식이 좋은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사려고 하는 아파트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일반인으로서는 훨씬 쉽다.
대출 알아보는 순서
디딤돌 > 보금자리 > 담보
재개발 vs. 재건축
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투자 난도가 더 높은 편이다. 재건축은 토지와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, 심지어는 도로를 소유하고 있어도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 투자 대상이 아양하고 투자하는 재미가 있다.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다양하고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히기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.
재개발 초보는 관리처분인가를 전후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재개발 단계
조합설립추진위 - 조합설립인가 - 사업시행인가 - 관리처분인가 - 이주 철거 착공 - 준공 입주
시세 그루핑
순서:
- 지역 과거 흐름 비교
-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밴드 선정
- 해당 단지 아실 [여러단지비교]로 과거 시세 흐름 비교
- 상대적 가격 비교
- 시세 반영이 되지 않은 호재, 선호하는 지역 등 고려
*부동산 경매 사이트: 행꿈사옥션
자산별 투자대상 금액 정리
실거주 | 청약 | 분양권 | 경매 | 갭투자 | 재개발 | |
6000만 원 이하 | 대출 80%가 되면 3억 원까지 매매 가능 | 분양가 5억 원까지 가능 | 분양가 10% + 프리미엄까지 5,000만 원인 곳 가능 | 낙찰가 2억 5,000만 원까지 가능 | 갭 5,000만 원까지 가능 | 초기 투자금액 5,000만 원까지 가능 |
1억 원 이하 | 대출 80%가 될 때 매매 5억 원까지 가능 | 매매가 5억 원 이하 중 1호선 역세권 분양권도 있음 | 최저가 4억 원 이하 아파트 |
⇒ 자기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지역과 상품을 꼭 집어 나열한 후, 그중 가장 좋은 동네부터 돌아보는 것이 좋다.
세금
세대 분리 조건
- 만 30세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
- 만 18세 이상이면서 월 00원(중위소득의 40% 이상)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
- 결혼을 한 경우
세금과 주택 수: 세금 부담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고!
- 오피스텔의 소유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
-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킨다(입주권도 마찬가지).
-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12% 부과된다(경매로 낙찰받은 2022년 기준)
부동산 관련 세금
- 취득세, 상속세/증여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
- 그 외의 세금: 임대소득세
~요약
취득세
- 규제 지역을 먼저 구매한 후, 비규제 지역을 구매해야 한다. (취득세 중과)
- ‘농어촌특별세’의 개념이 별도로 있음
-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8~12%의 중과세 적용
재산세
- 보유하는 동안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아닌 ‘공시가격’을 기준으로 함
양도세
- 비규제지역의 경우,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
- 양도세: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됨(기존에는 5년)
~
다주택일 경우 중과세 이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거나 손해 볼 수 있는 주택을 덥석 사서는 안 된다. 잘 팔기 위해서는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집을 사야 한다.
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가치가 낮은 물건 = 10평 이하의 원룸형 주택, 근린시설로 허가받은 빌라, 거래가 뜸한 도시형생활주택 등
양도세
거주와 관련이 있는 세대당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(비규제지역인 경우). = 양도세 비과세
*규제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동안 보유함과 동시에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.
[관련하여 찾아본 추가로 정보]
양도소득세율(양도세 일반과세) *2025년 기준
-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율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, 중과세를 받으면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.(예: 1년 이내 단기 보유 주택 매각 시 70%, 2년 이내는 60%의 높은 세율이 적용)
- 양도차익에는 취득세, 중개수수료, 1인당 1년에 250만 원 공제, 기타 취득가액 인정 비용을 빼고 계산된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 세금 시뮬레이션(해당 구간의 Max 소득 기준) |
1,400만원 이하 | 6% | - | 84만원 |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 |
(원래는 750만원을 내야 하는데 624만원이 되었으므로) | 624만원 | ||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 - 아래로는 (양도소득세*세율)-누진공제 를 적용하면 된다. |
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 |
1억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
-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(2주택자 20%p, 3주택자 30%p 추가)는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유예
- 유예 기간 동안에는 다주택자도 기본세율(6~45%)만 적용
-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확대
-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
- 혼인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
-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
-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‘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(상장·비상장·해외주식)’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
- 기존에는 토지·건물 등만 이월과세 대상이었으나, 주식 등도 포함되어 절세 전략에 변화 필요
- 양도세 기준일 및 기타 개정사항
-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, 1세대 1주택 판정 시점이 ‘양도일’에서 ‘매매계약일’로 변경 → 이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듬
- 장기민간임대주택(30가구 이상)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기준 상향(건설형 12억원, 매입형 9억원)
- 지방 저가주택의 종부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
취득세
*2025년 기준
주택취득가격에 따른 취득세
- 농어촌특별세: 농어촌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한 목적의 세금
-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8~12%의 중과세율 적용
주택취득가격 | 면적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
6억 원 이하 | 85㎡ 이하 | 1% | 0.1% | - |
85㎡ 초과 | 1% | 0.1% | 0.2% | |
6억 원~9억 원 | 85㎡ 이하 | 1%~3% | 0.1%~0.3% | - |
85㎡ 초과 | 1%~3% | 0.1%~0.3% | 0.2% | |
9억 원 초과 | 85㎡ 이하 | 3% | 0.3% | - |
85㎡ 초과 | 3% | 0.3% | 0.2% |
-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
- 소형주택(아파트 제외)을 생애최초 구입 시,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(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도시형생활주택 등 2025년 안에 취득한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, 구입가격 6억 원(지방 3억 원) 이하 주택에 적용)
-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
-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(공시가격 3억 원 이하) 구입 시, 취득세 최대 50%(법 25% + 조례 25%)까지 감면
- 3년 이상 의무 보유 조건
- 소형주택 신축 및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 시 감면
- 소형주택(아파트 제외)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50%(법 25% + 조례 25%)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신설
-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%까지 감면
-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
- 비수도권(광역시·세종시 제외)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
- 공시가격 4억 원 이내의 주택 &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
- 2025년 기준 취득세의 기타 특례 및 유의사항
- 소형·저가주택에 전·월세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,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(200만 원 한도)의 특례 신설
- 법인·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취득세·재산세 100%(5년간, 이후 3년간 50%) 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
공시가격
-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의 경우,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, 거래금액이 아닌 ‘공동주택 공시가격’을 기준으로 함.
-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
취득세 중과
- 취득세 중과: 어떤 지역을 먼저 구매하는지가 중요하다. 비규제지역을 먼저 사고 규제지역을 사면 두 번째 주택에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.
주택 수 | 취득세 | |
개인 | 1주택 | 1~3% |
비규제지역 2주택 | 1~3% | |
2주택(일시적 2주택 제외) | 8% | |
비규제지역 3주택 | 8% | |
규제지역 3주택 | 12% | |
4주택 이상 | 12% | |
법인 | - | 12% |
규제지역 다주택 양도세중과
*주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세가 없다.
과표 | 세율 | 규제지역 2주택 양도세율 | 규제지역 3주택 양도세율 | 누진공제 |
1,400만 원 이하 | 6% | 26% | 36% | - |
1,400만 원~5,000만 원 | 15% | 35% | 45% | 126만 원 |
5,000만 원~8,800만 원 | 24% | 44% | 54% | 576만 원 |
8,800만 원~1억 5,000만 원 | 35% | 55% | 65% | 1,544만 원 |
1억 5,000만 원~3억 원 | 38% | 58% | 68% | 1,994만 원 |
3억 원~5억 원 | 40% | 60% | 70% | 2,594만 원 |
5억 원~10억 원 | 42% | 62% | 72% | 3,594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5% | 75% | 6,594만 원 |
대출 한도
담보대출 비율 | 소득 한도 | |
투기·투기과열지구 | LTV 50% | DSR 40% |
비규제지역 | LTV 70% | DSR 40% |
Part 5. 부의 시기를 읽는 부자들의 원칙
거시경제를 판단할 때: 글로벌 경기, 미국 인플레이션, 금리, 미국 주택 가격 동향, 주가지수, M1, M2 등을 지표로 삼는다
- 주가지수: 코스피, 코스닥
- M1: 협의 통화량
- M2: 광의 통화량
- M1/M2: 협의 통화량 / 광의 통화량
M1/M2
M1(협의 통화량)/M2(광의 통화량): 이 비율이 급격한 변화를 보일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이 있어왔다.
- 협의 통화(M1): 현금통화, 요구불예금,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
- 광의 통화(M2): M1보다 범위가 넓은 M1 외의 MMF, 수익증권, 시장형상품,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, 금융채, 금전신탁 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
즉, 전체 자산 대비 실제 가용 현금의 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듯
임장 루트 짜는 법
- 지역을 선택한다.
- 선택한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을 지나도록 코스를 짠다.
- 편한 신발과 핸드폰 보조배터리, 가벼운 짐, 날씨에 잘 맞는 옷을 준비하고 출발한다.
- 지역에 대해 면밀히 알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으나, 가기에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차로 이동한다.
- 호갱노노 어플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, 시세가 얼마인지 체크한다. ‘입주민 이야기’도 확인한다.
- 시간이 되거나 필요한 경우, 부동산에 들어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본다.
시세 서열 정리하기(2023년 4월 실거래 기준 ‘아파트투미’ 데이터)
클래스 | 서울 | 경기 | 인천 |
A 지역 만 원 / m2 |
서초구 / 2,572 | ||
강남구 / 2,459 | |||
용산구 / 1,951 | |||
송파구 / 1,945 | 과천시 / 1,757 | ||
B 지역 만 원 / m2 |
종로구 / 1,568 |
- 교통: 같은 지하철이라도 주요 역을 지나치는지, 배차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, 환승 편의가 보장되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. (예를 들어, 신분당선은 빠름)
- 교육: 아실 > 학군비교, 학구도안내서비스에서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되는지 검색 가능
- 일자리와 상권
- 환경
지하철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개통 이후 집 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. 부동산 시세의 상승은 수요가 많아지는 것(일자리)이 가장 좋고 교통 호재는 그다음이다.
실천할 내용
찾아보자···지역을··· 그리고 나는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2025년도 매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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