꾸준히 투자를 하다보니 생각보다 수익이 꽤 발생하고 있다.
하지만 해외투자의 경우 1년에 2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250만원의 수익만 내기엔 너무 아쉽다.
그래서 절세 공부를 시작해보기로 했다.
우선 기본 개념으로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한다.
양도, 양도소득세 뜻
처음에 단어만 들었을 땐 뭔가 누군가한테 '양도'를 할 때, 발생하는 소득세인가? 싶었다.
그럼 내가 알고 있는 양도의 뜻은 맞는 걸까? 누군가한테 넘긴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.
양도란?
: 재산(財產)이나 물건(物件)을 남에게 넘겨줌. 또는 그런 일. (출처: 네이버 사전)
여기까진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맞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의 개념은 약간 달랐다.
: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(有償)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. (「소득세법」 제88조 제1호 전단).
즉, 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.. 유상의 뜻은 아무리 찾아도 "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."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. 의역해보자면 가치(보상)가 있는 뭔가를 뜻하는 것 같다. 즉, 뭔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행위가 양도가 아닐까?
양도소득세란?
토지,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.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,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. (출처: 네이버 사전)
뭐 결론적으로는 순수하게 번 돈에 대하며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 싶다.
*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는 다른 개념이다.
양도소득세율
그럼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대하여 몇 퍼센트를 떼어가는 것일까?
양도소득세율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.
대략적으로 찾아봤을 때, 양도소득세율은 주식 매도 시 발생하고 그 양도 차익의 10~30%가 양도소득세율로 적용된다고 한다.
오차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았다.
기본적으로 내가 매도한 주식이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를 기준으로 먼저 나뉘고, 투자 규모가 큰지(대주주인지) 작은지(소액주주인지)를 기준으로 또 나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식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또 나뉜다. (소액주주의 경우,주식의 보유 기간은 상관 없다. 대주주는 막 사고 팔면 주식 시장에 영향이 크니 그런 듯?)
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나뉘는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1~4%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나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. 어짜피 나는 대주주일리 없으니 아래의 표에서 대주주는 쿨하게 생략해본다.
소액주주의 국내/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표
국내/해외 구분 | 상장 구분 | 투자 규모 | 양도소득세율 |
국내 | 상장 주식 | 소액주주 | 비과세 |
국내 | 비상장 주식 | 소액주주 | 중소기업 - 10% 중소기업 외 - 20% |
해외 | 상장 주식 | 소액주주 | 양도 차익 250만원 이하 - 비과세 양도 차익 250만원 초과 시 - 22% (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만 적용됨) *양도 차익은 손익통산을 적용하여 최종 수익(모든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고려한 것)에 대하여 적용 |
해외 | 비상장 주식 | 소액주주 | *해외주식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찾기 어려워서 우선 패스 |
해외 주식 배당소득세
해외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모으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텐데, 그런 경우에 배당소득세는 15% 가 적용된다.
즉, 해외 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날 경우 22%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.
그래서 절세를 열심히 노려봐야 하는데,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'연금저축'이 있다.
그래서 다음으로는 절세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해보기로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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